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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조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

조문 14 / 104
제14조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2.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지식재산처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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